아파트 분양권을 명의변경 신고없이 전매하는 것은 미등기전매와 유사한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상 미등기전매시 이뤄지는 강력한 세금추징 등이 어려워 분양권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기존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고 등기전에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 적발되면 무려 양도차익의 60%(지난해 거래분까지는 65%)를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인 경우 36%(지난해 거래분까지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볼 때도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셈이다. 게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는 세무당국 등에 명의변경 신고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분양권전매와 마찬가지로 36%의 세금(지난해 거래분까지는 40%)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이른바 벌칙성 세금추징 규정이 전혀 없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에서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분양권 전매자가 적발되더라도 일반 분양권 전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40%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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