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투기수법으로 기존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고 등기전에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 적발되면 무려 양도차익의 60%(지난해 거래분까지는 65%)를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1년 이내의 단기매매인 경우 36%(지난해 거래분까지는 4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볼 때도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는 셈이다. 게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는 세무당국 등에 명의변경 신고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분양권전매와 마찬가지로 36%의 세금(지난해 거래분까지는 40%)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이른바 벌칙성 세금추징 규정이 전혀 없다.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에서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분양권 전매자가 적발되더라도 일반 분양권 전매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40%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부과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