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에 따르면 이동전화 요금은 사업자별로 10대 청소년을 위한 요금, 20~30대를 위한 요금, 장기가입자를 위한 요금, 표준요금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다 데이터통신 요금과 발신자번호표시(CID) 등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 이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이동전화 이용요금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각종 할인 및 감면제도의 현황을 파악·분석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기초로 내달중 이동전화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이용요금 산정방법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이용약관 인가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