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양산하는 "법대로"보다 "계도"가 더 필요한 때가 있죠"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일만 터졌다 하면 경찰은 호들갑을 떨며 가차없이 법 규정을 휘둘러대곤 한다.

 전북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이후 울산경찰청은 풍속업소 특별단속에 나서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등 16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서부경찰서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시 외곽지 노래방과 음식점 5개소를 단속했다.

 그러나 "법대로" 하기에 너무나 보편화된 노래방의 주류판매가 윤락녀를 감금하며 불법·변태영업을 한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오히려 윤락행위 개연성이 많은 고급 룸싸롱이나 유흥업계의 새로운 불법·변태영업을 적발하는게 단속 효율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의구심이 든다.

 또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호들갑 수준의 "법대로"가 노래방에서 맥주를 판매한 업주들을 애꿎은(?) 범죄자로 만들었다는데 동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부서는 열쇠가 꽂힌 채 노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절도범으로 입건했다.

 이들 중학생의 부모는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어했던 자녀를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계도"가 필요한 시점에도 경찰은 "법대로" 적용했다.

 가차없이 "법대로" 적용돼야 할 경우는 제쳐놓은 채 "계도"가 필요한 시점에 "법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고 경찰과 주민간의 거리만 더 벌여 놓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이발소 업주와 쌀집 주인이 피를 흘리며 싸우다 파출소를 찾았으나 화해시킨 후 그냥 돌려보냈다"는 한 경찰관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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