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간 논쟁이 혼란스럽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대해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면서 문제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이 논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폭발수준에 달한 것 같다.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 이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전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부총리 퇴진과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거부 서명에 들어갔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까지 나서 CS 복귀업무에 대한 거부선언을 했다니 NEIS를 둘러싼 파문과 혼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NEIS 재검토 결정이후 교원단체들과 교육공무원, 일부 학부모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을 보면서 본말이 뒤바뀌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인권위의 권고안 결정은 전교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NEIS가 사생활 침해 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이나 국제인권협약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려진 것 아닌가. 또한 교육부가 어렵사리 내린 NEIS 재검토 결정도 연가투쟁을 벌이겠다는 전교조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NEIS를 보완 운영할지 아니면 CS를 보완운영할지 말 그대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NEIS 논쟁은 NEIS 시행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채 이해당사자간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교육계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인권위의 권고대로 NEIS 시행과 관련해 2천만명에 달하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전산 네트워크에 보관하는 데 있어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적합한지 등을 재검토하는 일에 전념했으면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 어떤 방법으로 제한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NEIS는 그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인권위와 일부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는 시대에 교육전산화도 필요하겠지만 학생 등 정보주체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교원단체들이나 학부모단체, 교육공무원들은 더이상 세력다툼성 논란을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냉철하게 NEIS 시행을 둘러싼 문제의 본질에 접근, 해법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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