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중교통과 등 몇몇 격무부서에 근무할 공무원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격무부서에 근무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점이다. 희망부서 우선전보, 교육 표창 해외연수 등 우선권 부여,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 부여 등이 그것이다. 인센티브는 ‘기피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마련이 됐다.

 울산시가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 공개모집’을 결심한데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피부서 및 선호부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응답자 282명의 83%인 243명이 대중교통과, 종합건설본부, 환경관리과를 기피부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중교통과의 기피는 공무원 절대다수가 민원이나 대중교통 파업 등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라서 중압감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울산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은 남다른데가 있다. 여타 지역에 비해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 어느 공무원 치고 택시나 버스파업 같은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대중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싶겠는가. 올해만 해도 그렇다. 경진여객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해당부서 직원들은 비상대기 속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울산시가 각종 인센티부 까지 제시하면서 기피부서 공무원을 공개 모집하는데는 이 같은 고충을 해결하려는 고민과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실시방법이 합법적, 합리적이냐 하는데 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또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 등의 덕목이 없으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

 더구나 공무원은 특수직을 제외하면 한 부서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순환보직한다. 기피부서에도 근무하고 선호부서에도 근무하게 돼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도 하고, 자리 이동도 하는 것이다. 기피부서 근무자를 위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취지가 좋음에도 어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울산시 공무원들의 활발한 토론과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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