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무소는 최근 노동부의 지침을 받아 유료 직업소개소와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소개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조리 유형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선원, 염전 등 인력난을 겪고있는 직종에 인신매매하는 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이나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미성년자를 다방 등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사무소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직업소개소 종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또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개, 구인자나 구직자들이 등록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