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실업률 증가를 틈타 직업소개와 관련한 부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사무소는 최근 노동부의 지침을 받아 유료 직업소개소와 미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소개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조리 유형은 △미성년자 및 부녀자를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선원, 염전 등 인력난을 겪고있는 직종에 인신매매하는 행위 △구인자로부터 선불이나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미성년자를 다방 등 유해업소에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사무소는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직업소개소 종사에 대한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또 등록된 직업소개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공개, 구인자나 구직자들이 등록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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