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울기·간절곶등대의 휴양시설 이용료가 무료화되고 사용기간 및 인원수가 제한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올해부터 등대휴양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휴양시설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난방 및 세탁비, 공공요금 납부 등 명목으로 한가족당 2만~3만원의 실비를 받았으나 오는 3월1일부터는 등대휴양시설 이용이 무료화된다.

 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이용기간을 현재 2박3일에서 1박2일로 축소하고 청소 및 세탁, 등대직원의 휴식을 위해 설·추석 연휴기간과 매주 월요일, 매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휴양시설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또 이용인원수도 울기등대 송죽당은 2~6명, 간절곶등대 일영정은 2~12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해양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등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대휴양시설 운영예산이 편성됐다"며 "이용자들의 쾌적함과 예산액 등을 감안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7월부터 개방된 송죽당(11평형, 방1, 거실1)의 지난해말까지 이용객수는 478명, 지난해 6월부터 개방한 일영정(24평형, 방3, 거실1)은 364명이 이용해 전국 등대 휴양시설중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