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 20만6천명 중 약 42%인 8만7천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 경우는 지난해 울주군 지역 50여명의 아동만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 확대실시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52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 아동은 오는 3월1일 현재 만 5세(96년3월1일~97년2월28일생)에 해당하는 취학전 아동으로, 읍·면·동사무소나 보육시설에 비치돼 있는 보육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2월말까지 구·군별로 대상자의 접수 및 확정을 거쳐 3월부터 보육시설별로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