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당초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남해대교 통행하중 제한을 거래선 변경과 다른 수송수단 마련 등을 이유로 오는 9월1일부터 연기 시행한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남해대교의 구조보존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 신설때까지 남해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하중을 40t에서 32.4t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즉시입주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4·10 울산의 선택]울산 ‘정권심판’보다 ‘중단없는 발전’ 택했다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국힘 한동훈 사전투표 마지막날 울산 지원사격 [4·10 울산총선 결과와 의미]與 4석·野 2석…울산발전 여야협치 필수 즉시입주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울산 반구대암각화 ‘물고문’ 끝낸다 울산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 향한 큰걸음 내디뎌 작년 12월 울산 대규모 정전사태, 옥동변전소 관리 미흡으로 결론 일반차량 친환경 주차구역 침범 예사 양산 증산지구 11년만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당초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남해대교 통행하중 제한을 거래선 변경과 다른 수송수단 마련 등을 이유로 오는 9월1일부터 연기 시행한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남해대교의 구조보존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 신설때까지 남해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하중을 40t에서 32.4t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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