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당초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남해대교 통행하중 제한을 거래선 변경과 다른 수송수단 마련 등을 이유로 오는 9월1일부터 연기 시행한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남해대교의 구조보존 및 통행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 신설때까지 남해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하중을 40t에서 32.4t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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