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국도 14호선 거제·통영 과적검문소에 계근불응 도주차량 방지용 CCTV를 설치, 시범운영한다.

 이 검문소를 통과하는 화물적재차량이 검문소에 진입하지 않고 통과할 경우 과적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센서 및 CCTV를 통해 중량계근과 사진촬영이 이뤄지고 계근불응 도주차량으로 고발조치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계측에 불응 도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계근불응 도주차량 방지용 CCTV를 오는 7월말까지 사전홍보 및 시험운영하고 8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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