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특별검사팀은 5일 2000년 6월 현대가 남북경협사업 대가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현대그룹, 금융기관 등 고위 인사들이 대거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북송금에 개입한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북송금 대가성 문제와 관련, 당시 대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던 현대측이 7대 사업 대가로 지불한 측면과 동시에 남북정상회담과 연계돼 있다고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의 대북송금이 경협사업과 남북정상회담을 동시에 연계시킨 가운데 진행됐다는 이른바 패키지설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계량화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에 북송금이 7대 경협사업 대가라고 적시한 것은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뿐 법률외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북송금을 경협대가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북송금 개입 인사는 이날 기소된 2명을 포함, 박지원 전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전국정원장, 김보현 전3차장, 이기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 전현대증권 회장 등 모두 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