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이달 중순께 법안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울산지방분권운동 협의회는 5일 오후 실무회의를 갖고 △지방분권개혁의 기본방향 △행정분권 △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와 입법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위원들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운동 제5차 운영협의회 및 제4차 정책워크숍"에서 발표되는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울산지역 의견을 최종 취합하기로 했다.

 장봉재 협의회 간사는 "주제별로 3차에 걸쳐 개최되는 울산지역 공청회를 통해 도출되는 법안을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에 제출하면 국민운동본부는 전국적 의견을 취합해 오는 30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대시민 홍보와 교육을 위해 올 하반기 민방위교육부터 강사를 파견해 홍보하기로 했으며, 강사선정은 분권운동울산본부 정책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구·군의 반상회보와 시정소식지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고정 게재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목적에서 분권운동울산본부가 기획하고 각 구·군에서 참여·지원하는 각종 기획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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