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세버스조합내 5개 직영업체 대표들이 고소 고발한 업체는 그동안 조합의 증차심의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D고속관광과 H고속투어 등 2개 업체이다.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D고속관광의 경우 회사대표 이모씨가 지입 차주 4명에 의해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입차량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일종의 내부 갈등이 고소 고발로 이어진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고소·고발건을 계기로 불거진 불법지입제의 운행실태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관행으로 묵인돼 온 전세버스업계의 불법지입 운행은 운수사업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더 이상 용납될 일 아니다.
지입제는 전세버스업체뿐 아니라 화물업체 등에서도 두루 선호하는 차량운행방식이다. 차량 운송사에 개인(본인) 또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입고, 운송을 통해 번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면 사측에서 운송원가와 금융이자 등 해당 차량에 대한 지출금을 일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이 아닌 수당형태로 지급하게 돼 있다.
이러한 지입제가 선호되는 것은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직원월급 등 고정비용과 사고보상금 등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지입한 개인도 경기가 좋을 경우 사업면허 취득사 소속의 직원 보다 휠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를테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계약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입제는 엄연한 불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D고속관광은 ‘불법적 지입제 운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결과에 기대를 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