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오는 9일 임시회를 통해 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청의 예산안은 이미 시교육위가 전문성을 토대로 철저한 심사를 한 것으로, 이를 다시 시의회가 심사하는 것을 두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양기관으로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관계 재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통된 관심사가 많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권운동 전문가들은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로 충당한다면 양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업무의 중복, 결정기간의 연장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의 이상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양자간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에 두 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기우 교수는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에 교육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보좌기관(예컨대 교육담당부시장 혹은 교육국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다만 현실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예에 준해 단체장이 임명하는 교육위원회를 교육사무에 대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시키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또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교육관료나 교육자의 편협된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체제하에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기가 용이한 것인 지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  분권운동 전문가들은 "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해 교육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실종시키는 무책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은 교육전문가들과 행정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해 진정한 지방분권하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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