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과 시민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는 울산 남구지역의 "러브모텔" 주차장 대부분이 경량 철골조 밀폐형 구조를 갖춘 불법 건축물이어서 단속이 시급하다.

 10일 남구청에 따르면 삼산·달동, 울산역 일대의 "러브모텔"은 대부분 비싼 땅값 때문에 건물 1층과 지하층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됐다.

 이에 따라 모텔 부근의 노상에 위치한 밀폐형 주차장은 업주가 토지를 빌린후 건축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없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들 주차장은 경량철골조·블록 벽면보다 높게 고정식 천막으로 지붕을 씌운 형태여서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는게 타당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모텔을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남구청은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앞둔 지난해 4월 숙박업소 60여곳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모텔 주차장 천막지붕 색깔과 높이, 구조 등을 일원화하는 "가설주차장 정비 개선안"을 업주들에게 통보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했다.

 이에 대해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러브모텔에 딸린 밀폐식 주차장 형태의 건물을 건립하려면 최소한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단속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는 "담장 높이보다 낮은 그늘막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공간도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아 건축물로 보는게 무리"라며 "숙박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설주차장 구조를 일원화하는 환경정비를 한 마당에 이제와서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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