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휴천면 야산에 편법으로 별장 용도의 건축물이 지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K모씨(50·함양군 함양읍)가 또다른 K씨로 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지난 98년 10월 함양읍에서 마천면을 연결하는 휴천면내 오도제 인근 사유지 임야 660㎡에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립했다.

 이곳은 건축법상 관리지역(이전 준농림지역)으로 200㎡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은 건축허가 없이도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장용도의 건축물을 건립한 K씨가 이같은 법을 악용, 방을 호화스럽게 꾸미고 불법으로 사이키조명까지 갖춘 원두막을 건립하는 등 별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특히 군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데다 지난해는 이곳을 통행할 수 있는 길이 200m 너비 3m의 농로에다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포장공사를 벌여 사실상의 진입도로를 만들어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말썽이 일자 군은 건축물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한전 함양지점도 농업용 전기사용에 대한 조사를 벌여 위약금 등을 청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은 "지리산 자락에 주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별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kjb@ksilbo.co.kr(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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