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비리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울산경찰청은 지역내 초중고에 납품되고 있는 급식재료의 상당 부분이 저가·저질이라는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역내 7개교의 납품육류 샘플을 축산기술연구소에 보내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고기와 닭고기이다. 한우만 납품하기로 돼 있는 급식 쇠고기의 90% 이상을 저질 수입 쇠고기나 젖소고기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축한지 일주일 이내의 것만 납품하기로 돼 있는 닭고기의 경우도 대부분 유통기한을 넘는 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식업자들이 이 같은 편법을 쓰는 이유는 오로지 장사꾼으로서의 사리사욕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가 학교급식 물품을 최저가 입찰제로 계약한다는 사실을 악용,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손실보존이나 부당이익’을 위해 계약내용과는 다른 저질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학교부식을 저질로 바꿔치기 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된 적이 있다.

 올해 이 같은 납품비리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은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여전히 과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업자를 찾아내고 구속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제품구입과정에서의 담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또한 저질 육류 납품을 위해 도축증명서나 등급 판정서 까지 위조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지난 4월 서울에 이어 부산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법 개정운동에 나선 적이 있다. 울산에서도 이 같은 운동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학교급식 납품비리 업자는 다시는 입찰에 응할 수 없게 하고, 우리 농수산물 이용 의무화, 식재료 공급을 위한 비영리 법인체 설립, 학교급식의 의무화, 급식비 국가 부담 등을 운동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내 급식학교는 164개교, 학생수만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급식 납품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