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물건을 구입한 뒤 충동구매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매자의 권유를 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생각되었는데 나중에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니 괜한 낭비일 뿐아니라 가격도 너무 비쌌다. 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파기할 경우 어떤 손해가 있는지 궁금하다.

 〈답〉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즉 소비자가 판매원의 선전을 듣고 구입의사를 표시해(청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승낙)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고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 책임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모든 거래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분야별로 다르다. 기간 계산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인 경우에는 3월, 통신판매와 할부거래는 7일이다.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 기간을 적용한다. 즉 방문판매이면서 할부거래인 경우에는 14일이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발송)으로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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