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태풍, 적조,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양식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내 수산업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데도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양부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는 현재 양식업계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재해복구비를 받고 있으나, 지원 액수가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가입 어업인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유 양식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돼 재해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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