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기술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최근 농어촌 주택 취득시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1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지방세의 중과세 부담을 감면해 도시민의 농어촌 투자를 유도하고 26만호에 육박한 농어촌 빈집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해 농어촌주택구입시 주택과 토지에 대해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1가구 2주택 소유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통해서는 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아니라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세율 적용을 받아 매매가격의 10%를 납부하던 세금이 약 2%로 줄어들게 된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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