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가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을 12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승인과정을 거쳐 처리하려 한다"며 도시계획조례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방안 △숙박시설 기준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경미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근거 마련 △용도지역내의 용적률 허용범위 △회의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전면재수정 또는 세부적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시장이 임명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은 폐쇄적이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위원회 3분의2 이상을 민간에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경실련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m만 떨어지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일괄 규정된 안에 대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한다"는 등 엄격히 세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샛별기자 sta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