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울산시가 지난 3월 20일 입법예고한 "울산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어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가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을 12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승인과정을 거쳐 처리하려 한다"며 도시계획조례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방안 △숙박시설 기준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경미한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한 근거 마련 △용도지역내의 용적률 허용범위 △회의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전면재수정 또는 세부적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시장이 임명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은 폐쇄적이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반영을 위해 위원회 3분의2 이상을 민간에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경실련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50m만 떨어지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일괄 규정된 안에 대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숙박시설은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한다"는 등 엄격히 세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샛별기자 star@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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