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자와 가족 등 900여명은 11일 오후 1시 남구 신정동 태화강 둔치에서 정비범위 확대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울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사장 고성수)은 이날 집회에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부분정비업소에서 정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비범위를 현실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부분정비업은 정비수가가 낮고 인건비가 높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미 보험사로부터 위험직업군으로 분류된 실정"이라며 "존폐의 기로에 선 부분정비업소에 대한 행정 및 사법당국의 기획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성수 조합이사장은 "자동차관리법이 부분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불공평한 부문이 많다"며 "영세업자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 후 간선도로를 따라 태화로터리~신정지하도~KBS울산총국~남구청~울산시청 앞까지 5㎞구간을 행진한 뒤 해산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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