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등과 식사를 한 것은 개인적인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당선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배 시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해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이 박탈된다.
배 피고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창원과 마산지역 식당에서 4차례에 걸쳐 유권자와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상고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화기자 joch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