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직자윤리위는 도의원과 4급이상 도청 고위직 등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해야 할 의무자 가운데 등록사항을 누락한 87명에게 11일 소명서와 함께 이달말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재산등록의무자 1천182명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지난 1월중 신고한 토지와 건물, 예금, 채무, 주식, 회원권 등 재산에 대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대조해 심사를 벌인 결과 등록자의 7.4%인 87명이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 윤리위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이상 고위직과 감사 세무 및 인 허가부서 근무 7급이상 직원, 소방장 이상 소방직, 도의원으로 이 가운데 공개의무자는 55명이다. 조창화기자 joch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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