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월드컵대회를 맞아 일부 사업자들의 가격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시정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고센터를 마련,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바로 조사반을 투입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신고센터((http://www.ftc.go.kr)를 운영하면서 대회준비·운영과정에서 인지한 음식, 숙박, 여행업, 렌트카 등 외국관광객과 관련있는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전화 1588·9287.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