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국 최초로 센터 개소...치매가족모임 ‘울타리’ 운영도
고령화 시대 치매도 급속 증가...복지부 ‘치매와의 전쟁’ 선포
약제비 지원·전문인력 교육 등...다양한 서비스 적극 이용 당부

▲ 울산시치매지원센터는 치매전문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강의를 듣고 있는 실무자들이 율동을 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치매지원센터 제공
국내에는 약 50여만명의 환자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 합하면 최소 100만명이 치매 때문에 생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대인관계, 경제적 부분 등 삶의 전 범위에 해당된다. 더욱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49만5000명이었던 치매 환자는 2050년이면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를 더 이상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치매에 대한 국가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적인 부담 외에도 치매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과제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노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치매서비스 외에도 치매를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개별 법령까지 제정하고 나섰다.

◇치매서비스의 종류

치매 환자에 대한 국가적 서비스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과 치매 약제비 지원

, 치매상담센터, 치매 전문인력 교육, 배회 어르신 인식표 제공 등이다. 의료보험에서는 치매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1~3등급으로 판정된 중증치매환자에 대해 요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와 중풍,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참조)

치매 약제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울산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1인당 월 3만원 이내에 1년에 총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약제비 지원 뿐만 아니라 치매선별검사와 등록된 환자에 한해 치매 위생용품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월까지 동구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500여명. 울산지역의 다른 지자체까지 합치면 1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울산시치매지원센터는 지난해 울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홍보를 실시했다.
치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치매상담센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각 지역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와 울산과 서울, 용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치매센터 등이다. 울산에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울산시치매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치매조기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치매상담요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회하는 노인들을 위해 인식표를 배부하고 있다.

◇치매서비스의 한계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적인 움직임이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등급이 없어도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긴 하지만, 숫자가 적고 비용을 개인이 부담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도 있다. 보건소에서 병원과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진단검사의 경우 1인당 8만원의 검사비가 지원되며, CT나 혈액 검사를 하는 감별검사는 보험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만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의 인구수에 대비해 예산이 책정되고 있지만, 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소모되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관리법’도 기존의 치매지원사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울산시치매지원센터 김경훈 소장은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치매 사업 홍보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치매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규정이 늘어났긴 하지만, 기존의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금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가,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도움이 필요한 치매 부담없이 상담하세요”

김경훈 울산시치매지원센터 소장

지난 5월 울산시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소장 김경훈·사진)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의 40대 여성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화단에 계속 물을 주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 가족들이 힘겨운 상황에 빠진 것. 센터에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

지사는 “아버지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보라”고 조언했다.

지난 2003년 6월 문을 연 울산시치매지원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치매센터다. 시설이용 상담 및 안내와 치매관련 전문병원 안내, 치매 실무자 교육, 경로당 치매순회교육, 치매조기검진 등 울산지역의 치매와 관련한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김경훈 소장은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께서 처음에 센터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스스럼 없이 상담을 요청해달라”면서 “치매는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질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의 치매 가족들이 치매 환자의 문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센터로 연락을 해오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김 소장은 “치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센터에서도 초기에 상담신청을 했을 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을 위한 모임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치매가족모임 ‘울타리’는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만의 모임이다. 1년에 4번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울타리 모임을 하면서 동질감과 위안을 얻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울산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김 소장은 “문을 열고 두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정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내용 안내
대상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급 1등급(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이용
절차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통보-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
시설급여 이용시 20%, 재가급여 15%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등급
 판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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