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인하

○…경남은행은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경남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를 1.5%p 인하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 새희망홀씨대출은 낮은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지역 서민을 위해 출시된 서민금융대출상품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판매해 오고 있다.

경남 새희망홀씨대출 대상은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경남·울산·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3개월 이상 재직)로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외부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신일반기준금리(NP)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며, 금리감면 및 우대조건에 따라 최고 3.5%p까지 금리감면(우대)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각각 최대 5년과 1년 이내 상환가능하며, 개인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증빙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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