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정당법 등을처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2인을 선출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선거법(개정)=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7일로 연장함. 후보등록때 소득세·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을 추가로 제출토록 함. 광역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이상 공천토록 의무화 함. 지역구도 30% 이상 여성 공천을 권장함.

 ◇정당법(개정)=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함. 정당 유급사무원을 지구당에는 2명 이내, 구·시·군 연락소에는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광역의원 여성 공천비율을 지킨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함.

 ◇정치자금법(개정)= 정당이 허위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했을 경우 허위보고한 금액의 2배를 감액지급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중앙당에 대한 보조금의 25%를 감액토록 함.

 ◇국회법(개정)= 자유투표제를 명문화.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되 다음 선거에 정당공천으로 출마를 할 때는 임기만료 90일전에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여성특위를 상임위로 함.

 ◇국회증언감정법(개정)=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디스켓 또는 전자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국회의 검증절차를 명문화.

 ◇인사청문회법(개정)= 인사청문특위의 활동기간을 12일에서 15일로, 인사청문회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각각 연장함.

 ◇지방자치법(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함.

 ◇의료법(개정)=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을 7개로 축소하고 이중 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외국에서 공부한 의사 및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통과토록 함.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시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경우 최고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영업도 정지함.

 ◇약사법(개정)= 약사면허 결격사유에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추가함. 허위로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최고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할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백화점 등 유통회사의 신용카드업 진출을 등록제로 전환. 신용카드 신규발급때는 반드시 본인의 발급신청을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선 부모 동의나 납세증명을 받도록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용을 거절시 처벌토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법(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토록 함.

 ◇방문판매법(개정)=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이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방문판매에 포함시켜 규제함.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기업법(개정)= 지방공사의 계약때 공정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경우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민원사무처리법(개정)=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인감증명법(개정)=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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