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지역에서 지난 한해동안 대기·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기업체가 무려 100곳에 달하는 등 상당수 기업들의 환경보존 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한해동안 관내 1천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지도 단속을 벌인결과 위반업체 100곳을 적발, 전원 시설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처를 내렸다.

 이는 최근 몇년동안 평균 적발업체 85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개발잠재력이 큰 양산지역에 공장이 늘어나면서 적발업소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적발된 100곳 가운데 무허가 업소가 34곳에 달해 부산·울산 등지에서 이주해 온 소규모 기업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양산시 웅상읍 H모직(주)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치 130"을 초과해 188"의 물을 방류하다 적발돼 2천800만원의 배출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산막공단내 (주)D사 등 12개 업체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양산지역 곳곳에 산재한 영세업체나 무허가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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