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제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 도입논의가 본격화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산하의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이달부터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본격 검토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업연금 관련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복지수단으로서 기업연금의 역할,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연금제도와의 비교 등 기초적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기업연금 관련 갹출비율과 운용방법, 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도 지난해부터 증권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융 신상품 형태로 기업연금을 도입한 뒤 기업들이 기존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해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방안이 기존의 사적연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법정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완전히 대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전제로 시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투신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상품에 맡겨 운용해 목돈을 만든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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