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긴급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 울산 동구청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지난 10월 동구 지역의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사례관리와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구청 제공
울산 동구에 사는 A(여·56)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갈 곳을 잃게 됐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허드렛일을 해오던 A씨는 가족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동구청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만나면서 여러가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일정한 주거가 없던 A씨는 우선 동구의 임시 거주시설인 ‘다비다의 집’에 들어갔다. 다비다의 집에서는 장기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했다.

동구청은 A씨에게 200만원의 월세보증금과 30만원 상당의 생필품, 생계비 등을 지원했고,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다.

이후 A씨는 최근 기초수급대상자로 결정됐고, 현재는 생계급여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현장확인·적정성 검토 후 맞춤지원
지난해 울산서 1035 가구 혜택 받아
대부분 한시적인 1개월·1회성 사업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 필요

소득이 낮은데, ‘위기상황’까지 겹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고 있던 집이 화재가 나서 없어지거나, 생활비를 벌어오던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현재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인 긴급지원(129)사업, 각 지자체별 맞춤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위기가구는 총 1035가구다. 울산시는 위기가구를 위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1077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지난해 4인가족 기준 215만9120원)의 소득 수준에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와 중대한 질병을 가졌을 때, 화재 등으로 살고있던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할 때 생계비와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4인가족 기준 97만3000원이며,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도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들에게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군청, 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자의 현장확인과 사후조사,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수화기를 들고 129번호를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각 지자체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며 “울산시 자체사업으로도 기초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생계비 등을 한 차례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인 지원, 우려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시적인 것으로 그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한 담당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긴급지원 외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지정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양곡지원과 디지털방송 전환장치 지원, 가스시설 개선지원 등 한계가 있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인력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의 발굴하고 관리하도록 하거나 상담 서비스 강화, 실업자훈련기관과 직업훈련,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현장조사를 나가고, 상담을 해주는 것도 모두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서비스 지원 이외에도 꾸준히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복지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자립이 가장 중요”
복지사각 소외계층 찾아
상담서비스·지원사업 연계
동구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인방

“이를 닦다가도 대상자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도 대상자들이 떠나지를 않아요.”

지난 6일 오후, 울산 동구청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을 만났다. 정미애(43·동구 전하동)씨와 이소명(31·동구 서부동)씨, 김명화(45·중구 태화동)씨는 복지

▲ 울산 동구청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 정미애·이소명·김명화씨(왼쪽부터).
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 각종 서비스와 연계시키고 있다.

막내인 이소명씨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장 힘들지만, 직접 찾아가서 힘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올해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명화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꼭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며 “봉사단체나 좋은 기관을 마주해도 마찬가지다. 우리 업무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구 곳곳을 발로 뛰며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지만,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정미애씨는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한부모 가정과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가정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지원 사업 등으로 연계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은정기자

■ 긴급지원사업 내용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긴급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정폭력, 4. 화재, 월세 연체 등으로 거주 불가능, 5. 이혼, 6. 단전 1개월 이후 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급여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개월
긴급지원(129)
사업
(울산시)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 2.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 방임 최저생계비 120%이하 생계지원, 의료지원 1회
맞춤형지원사업
(동구)
1.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기초수급대상자 제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의료비, 전세자금, 교육비, 기술습득비, 해산비 1회~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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