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반응

정부
휴일특근 등 법정근로시간화
근로법 개정 일자리 확대

업체
숙련공 업무 공백 ‘난감’
수당감소 따른 반발도 우려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엔 동의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요구

휴일근무 등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 더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워크 쉐어링(work sharing)’이 사실상 입법 예고되면서, 울산지역 기업체들도 대안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업종특성상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인력운용과 생산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말특근, 법정근로시간으로 묶어=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시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말과 휴일특근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총 근로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지금은 잔업을 합쳐 하루 10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말·휴일특근을 해도 5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특근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초과 근로시간만큼 처벌을 받게된다.

즉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됐던 휴일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안으로 묶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용에 나설수 밖에 없게 된다.

◇생산량, 수당문제 현실성 없어= 기업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녹록치 않다.

회사입장에선 생산량 유지를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숙련공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주말과 휴일특근이 사라진 기존 근로자들에겐 적정수준의 임금보전도 해주어야 한다. 사실상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노동계도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주말과 휴일특근을 못하게 된데 대한 임금보전이 이루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근수당은 평일에 비해 1.5배이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인건비부담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당부분에 대해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산성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등 지역 조선업계의 입장도 비슷하다. 미포조선 관계자는 “수당문제도 부담이지만 휴일조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박 납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정상 숙련공이 필요한데 신규채용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당문제 등 기업의 현실을 감안, 시간외 근로수당의 할증률을 높여 연장근로에 따른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안, 단시간 근로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찾기는 힘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생산량과 수당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와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윤호기자 kimpro@ksilbo.co.kr

고용부 내달부터 장시간 근로 단속

3만5천여개 사업장 감독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근로 개선의지를 보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3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본격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근로시간 부분에 감독이 집중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대상 사업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3만5000여곳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장시간근로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한 수시 및 특별감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식료품제조업과 1차금속제조업 등에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감독하되 특정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장시간근로 개선은 우리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낙후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내 일 희망일터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김윤호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