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찜질방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뿐만아니라 정신병원도 방염처리된 커튼, 카펫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장 바닥면적이 33㎡ 이상 밀폐된 공간에는 수동식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재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철도역사, 방송국, 의료시설, 관람시설 등에는 시각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상 11층 이상 건축물이나 지하상가 또는 지하역사에는 현재 20분 용량인 유도등 비상전원을 60분 용량으로 강화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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