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에서 불법 포획한 야생 꿩의 털을 뽑던 40대 남자가 순찰중인 경찰에 발견돼 철창행.

 울산서부경찰서는 3일 총포소지 허가는 물론 수렵허가증도 없이 야생 꿩 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총포도검관련법위반)로 김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총포소지허가도 없이 공기총 1정을 구입한후 지난 1일 오전 10시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공원묘지 인근 야산에서 야생 꿩 3마리를 포획한 혐의.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하천변에서 포획한 야생 꿩의 털을 뽑다가 순찰중이던 경찰에 발견돼 덜미.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