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천전리마을에서 1.5㎞ 떨어진 야산 중턱에 닭, 오리, 개 등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 하우스식 사육장을 설치하고도 축산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육장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하우스식 사육장에서 도축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불법 도축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도축과정에서 나온 폐수가 농경지 인근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최근 천전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닭과 오리, 개 등 가축사육을 위한 하우스식 건물이 들어서 소음과 악취를 유발하고 도축행위로 인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자 지난주 현장 방문조사를 벌였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