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내 무료 주차장을 4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한다.

 남구청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1시간 1천원을 기본(하루 1만원)으로 30분이내는 500원, 기본시간 초과이후에는 10분이내 200원, 20분이내 400원, 30분이내 5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 구청방문 민원인은 주차확인필을 받을 경우 기본 1시간의 주차비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의 경우 50%의 주차비 감면혜택, 카풀차량은 20%의 요금이 감면된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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