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표된 환경부의 전국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모두가 밤낮에 관계 없이 허용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울산시가 지난 98년 11월 지역내 각 구·군별로 5개소 12.5㎞에 대해 설정한 교통소음·규제지역은 한번의 단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남구 정광사 사거리에서 삼호아파트를 거쳐 신복로터리로 이어지는 2.2㎞의 4차선 도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울산항 등지를 오가는 화물트럭이 질주하고 있다.
또 중구 울산예식장에서 제일중학교, 삼호교 입구로 이어지는 규제지역도 단속이 실시되지 않아 동강병원과 일신아파트 등 도로변의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에 고통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고시는 해놓았지만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는 차량속도의 제한, 경적사용 금지, 중차량 우회통과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소음수준이 대부분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자 각 지자체에 소음·진동규제지역의 확대 지정, 방음벽 설치 등을 지시하고 이행실태를 지자체 평가때 감안하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