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원심야교습제한 해법은 없나

3년째 의회 심의 보류...주5일제 등 학습환경 급변

조기 시행 목소리 높아

울산 학원심야교습 제한 조례 개정이 3년째 구체적인 심의일정 조차 잡히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심야교습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해 상당기간 여론수렴과 각계의 의견을 모았음에도 별다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5일 수업제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심야교습 제한 조례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7일 울산시의회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을 종전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처음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심사 보류 상태로 멈춰져 있다.

올해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올 하반기쯤 상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사교육경감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 경기, 대구, 광주에 이어 인천과 전남, 제주도 이같은 취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교습시간을 자정 이전으로 단축했다.

무엇보다 갈수록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학원심야교습 제한도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들은 초·중·고교별 교습시간을 차등해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초·중학교는 오후 10시, 고등학교는 오후 11시50분까지로 제한했다. 또 인천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0시, 고등학교 오후 11시로 차등을 뒀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초등학교 오후 9시, 중학교 오후 11시, 고등학교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일각에서는 울산이 오후 10시로의 제한 방안이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습시간 차등제한이란 묘책을 찾은 이들 지자체들을 참고해 볼만 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한 학부모는 “울산도 완벽한 대안이 없다면 현실적 차선책으로 초·중·고등과정을 분리해 각각 10시, 11시, 12시까지 차등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면서 “주5일제로 수업시수는 물론 주말과 방학도 조정되는 만큼 학원심야교습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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