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안 부결 ‘후폭풍’

찬 “조례안 공감한다면서 부결은 모순”

반 “여론수렴부터…당리당략 이용말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지난 1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중구의회에서 부결(본보 3월20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조례안 부결을 두고, 찬반 의원간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 되고있다.

특히 조례안 개정에 찬성한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자, 부결시킨 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정치적 이용 목적’을 거론해 정치쟁점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중구의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20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건설환경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부결한 것은 지역 상인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이 많은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상정한 정현희 의원은 “조례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부결한 것은 조례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부결에 동의한 의원들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남과 동시에 진보신당 황세영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건설환경위원회 의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진보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조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세영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달 말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조례안을 개정해도 시기상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무리하게 조례안을 상정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부결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 부결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 건설환경위는 지난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반대 3, 보류 1, 찬성 1로 부결했다. 특히 야당이자 같은 진보적 성향의 진보신당 황세영 위원장이 조례안 개정에 반대표를 던져 이목이 끌고 있다. 중구의회는 4·11 총선이 끝난후인 다음달 13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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