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이 ‘울산지방법원 공탁금 업무’를 16일부터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공탁금 업무(사진)는 경남은행 고객은 물론 타행 거래고객, 기관 및 단체의 이용도 가능하다. 공탁금 업무 외에도 송달료 수납·소송 등 인지·등기신청 수수료 현금 수납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경남은행 황기연 울산법원지점장은 “울산법원지점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시현해 나갈 계획이다”며 “울산지방법원 공탁금 업무와 일반 금융서비스 외에도 각종 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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