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센터장
자영업 세계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는 권리금이라는 것이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에 얼마를 주고 받아야 할 지가 간단치 않다. 거기에다가 권리금이라는 것은 본인은 지급했더라도 정작 사업을 접을 때 점포 주인으로부터는 받아낼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는 지급했던 금액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보장 또한 없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의 3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영업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서 특정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함으로 인해 쌓아온 지명도와 단골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매출 및 수익에 따라 수수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면서도 기존 사업주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권리금은 대체로 6개월 내지 12개월 치의 매출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든지 순이익에 걸맞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대개의 자영업 컨설턴트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리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시설권리금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설인수금액이며 회계상으로는 고정자산에 속한다. 자영업계에서는 장부계상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장부금액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롭게 시설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출될 것인지, 앞으로 얼마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인수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권리금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6개월, 12개월 치의 매출이나 순이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현재 얼마 만큼의 순이익이 창출되며 그 금액을 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지를 살펴서 책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바닥권리금의 경우에는 입지적 요소가 우량해서 무슨 사업이든 성공하는 자리라고 판단될 때 주변 점포 임대시세를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금의 산정방법으로 시설권리금의 경우 시설의 내용변수, 훼손정도 새로운 설비를 할 때 소요되는 금액 인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한다. 영업권리금의 경우 현재의 매출, 순이익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바닥권리금은 고객동선 및 대중교통으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적 위치와 건물의 형상 등을 감안하여 주변점포시세와 비교하여 산정한다.

김종희 소상공인진흥원 울산센터 센터장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