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성판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4일 지난 1999년 대한항공 화물기 MD-11의 상하이 주택가 추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중국 법원에 인민폐 4억300만위앤(미화 5천200만달러)에 이르는 3건의 손해배상소송들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소송들은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에 지난주 제출됐으며 앞으로 1건의 추가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 요청액이 인민폐로 총 6억위앤(미화 7천250만달러)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이 회사는 밝혔다.

 이 회사 왕장다오 경리는 대한항공 화물기가 1999년 4월 이륙후 수분후 상하이성판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건설중인 콘도 개발 지구에 떨어져 콘도를 구매한 고객들이 구매를 취소했거나 돈을 돌려받아가 이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돼 인민폐 6억위앤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상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서류들을 검토한 후 4월께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사고로 화물기 탑승 승무원 3명과 주택가에서 6명이 사망했었다. 베이징=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