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 왜 유보됐나

동구의회가 지난달 3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긴 계기는 동구 서부동 서부아파트 1·2차에 위치한 SSM(기업형슈퍼마켓)인 ‘서부슈퍼’ 때문이다.

1차 3000가구, 2차 984가구 등 대단지로 구성된 서부아파트는 1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주변에 전통시장과 상가 등이 없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달 동구의회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휴무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부슈퍼’가 일반인 소유가 아닌 대기업(현대백화점)이 운영한다는 것.

서부1·2차 대형슈퍼 대기업 운영으로 SSM에 포함
주민불편 최소화·전통시장 살리기 묘안도출 고심
현대백화점에 ‘한 곳이라도 매각·위탁’ 요청도

◇현대백화점이 운영해 SSM에 포함= 1973년 ‘금강슈퍼’라는 이름으로 서부아파트에 문을 연 ‘서부슈퍼’는 90년대 들어 서부1차 슈퍼와 서부2차 슈퍼로 나뉘어 졌다. 이 슈퍼가 SSM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월. 동구의회가 “대기업(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슈퍼는 SSM에 포함된다”며 이 SSM을 비롯해 동구지역 대형마트와 3개 SSM에 대해 영업시간 규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부터다.

동구에는 현재 1개의 대형마트(홈플러스)와 3개의 SSM이 있는데, 3개의 SSM은 모두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것으로 각각 서부 1차와 2차, 동부아파트에 위치해있다.

서부아파트 1차 자영회장 정성화씨는 “동부아파트와 달리 서부아파트는 전통시장과 상가 등이 없어 영업이 제한을 받을 경우 불편이 많다”며 “최소한 1차와 2차 아파트에 있는 슈퍼 2곳의 휴업일을 다르게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 등은 휴업일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당초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영업시간을 똑같이 규제해야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부슈퍼’ 매각여부도 관심사= 이같은 문제와 함께 ‘서부슈퍼’의 매각여부도 관심사다. 현대백화점 측이 2곳의 슈퍼 중 한곳이라도 일반에 매각하면 SSM에서 제외돼 영업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동구의회는 최근 “서부아파트 1차슈퍼와 2차슈퍼가 인근 거리에 위치해있는 것을 감안해 2곳 중 1곳에 대해 민간매각이나 위탁을 해달라”고 현대백화점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 측은 지난달 17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지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동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슈퍼는 2011년 기준 연매출이 100억원(서부1차슈퍼 31억원, 2차는 55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슈퍼여서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이 일부 규제되더라도 매각을 원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소속 홍유준 의원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상권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부아파트 입주민과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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