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2일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신용카드 서비스를 결합한 ‘KNB 듀얼 페이(Dual-Pay)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KNB 듀얼 페이 서비스는 고객이 사전에 건별·일별·월별 약정한 한도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적용된다.

이용은 경남은행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고 ‘단디(DANDI)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체크카드 이용한도는 건별 최대 200만원, 월 최대 1000만원까지 약정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KNB 듀얼 페이 서비스를 신청한 단디카드 고객은 연말 소득공제시 체크카드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문의:경남은행 고객만족센터(1600-8585)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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