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구급차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확정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는 2010년 현재 총 6천940대로 이 중 민간부문이 65.4%(4천541대), 119구급대 18.1%(1천25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과 달리 민간 부문에서는 관리ㆍ감독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구급차량의 노후화,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 등으로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는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가 구급차를 구입ㆍ변경ㆍ폐차할 때는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시ㆍ군ㆍ구, 민간이송 구급차는 시ㆍ도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해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구급차의 사용 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기로 했다. 지난 1995년 이송 요금 기준이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은 요금 체계도 2∼4년에 한 차례 심의토록 했다.
 정부 인증을 통과한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미터기 부착 등 재정적 지원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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