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 ② 아동학대,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 필요

울산에 살고 있는 아홉살의 은지(가명)는 팔과 다리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얼굴은 친모에게 망치로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있었다. 정신과 질환을 앓는 친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이었다. 친부는 은지에 대한 치료나 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무기력한 상태(방임)였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은지를 긴급 격리보호조치했다. 친모에게 정신과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은지에게는 약물치료와 놀이치료를 병행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했다. 아동지킴이단과 연계해 학습지도를 실시했고, 친부와 함께 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도 꾸렸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은지는 두 번 다시 학대를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받았다.

작년 울산 471건 접수…실제 판정은 210건
정서학대·방임 최다…절반이상 친부모가
아동복지공무원·구급대원·청소년시설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22개로 확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가장 높아

7일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신고된 접수건수는 471건. 지난 2000년 개관한 이래 가장 많은 접수건수였다.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91건,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은 210건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벌였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아동학대는 친부모(64.6%)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학대와 방임을 함께 겪는 복합학대가 28.1%였으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27.6%, 정서학대 16.2%, 방임 15.7% 순으로 보였다.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유선 관장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울산은지난 2010년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며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지난해 전체 건수의 56%로 높게 나타났지만,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에 유리한 직업군에 속해있는 만큼 이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이 12개 직군에서 22개 직군으로 확대됐다.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학원강사, 의료인, 교직원 등도 포함된다.

◇오는 8월5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

지난 2000년 이후 10여년만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방임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요청, 신고인 정보 공개 시 벌칙적용,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선고 청구권 행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박 관장은 “개정 이전의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부모를 대상으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나 검사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장을 조사할 때도 상담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상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조항도 신설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학대행위자의 치료나 교육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인터뷰 / 박유선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신고자 정보 보호…두려워 말고 신고를”

신고, 아이의 목숨 달린 일
부모 처벌하려는 것 아니라
건강한 보육·재발방지 의미

“아동학대는 어른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4일 만난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유선 관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를 하는 것.

▲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유선 관장은 “학대받는 아동이 전문기관과 국가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냐까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을 강조했다.

박 관장은 “아동학대는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학대받는 아동이 전문기관과 국가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냐까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상담원이 신고자를 외부에 노출하면, 처벌을 받게 돼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접근해달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기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관장은 “미국의 아동정책 중 가장 좋은 것이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부모교육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부모가 변하는 것이 원가정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관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기본권리로 생존할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권리는 내 권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할 때 실현되는 것”이라며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129.

■ 아동학대의 유형 
명칭 사례
신체학대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아동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감금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 등
성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성인물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등
방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행위
유기 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