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B 새희망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경남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편입기간별 채무 감면율을 적용, 채무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채무 불이행자 해지(전부 해지)와 함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편입 기간별 감면율은 20%에서 70% 이내이다.
게다가 사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장애인·3인 이상 다자녀세대·한부모세대 등)는 최고 30%까지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채무는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의 형태로 변제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