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종환 한국은행 울산본부 조사역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해당기간동안 일정량의 온실가스만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기업 또는 기관별로 할당한 뒤, 필요에 따라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단순히 배출량만을 규제하는 정책에 비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배출권보다 비쌀 경우, 배출권을 구입하고, 반대로 감축비용이 싼 경우에는 배출권을 파는 거래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평균 감축 비용과 배출권의 가격 중 낮은 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환영만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먼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의 불만이다. 2015년 첫 시행이후 2차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 95% 이상의 무상할당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결국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해외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05년 처음 시행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ETS)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면서 배출권의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생산량을 줄이려는 일부 기업들이 배출권을 대량 매도하거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과는 무관한 자본이 시장에 개입할 경우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산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울산지역은 주력업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 울산시와 지역의 많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해외에서 배출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있다. 2015년 이후 울산이 녹색산업 도시로 탈바꿈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구종환 한국은행 울산본부 조사역

※‘풀어쓰는 시사경제’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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