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송금특검의 시한연장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중이다. 현재까지는 특검팀이 기한연장을 요청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특검시한 연장 논쟁의 초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라고 할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통치행위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특검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를 전진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민족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특검팀이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방해하는 결론을 내서는 곤란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특검팀은 대북송금 관련자들을 가급적 기소해놓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러나 기소자체가 1차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모든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일종의 책임회피라고 할 수 있다. 특검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을 사법처리해야만 성공적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검팀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사법적 정의와 국익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익을 택해 기소자체를 최소화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4월17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인사들을 피의자 혹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일부는 구속수사를, 일부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제 특검팀이 박지원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시점에서 굳이 기한을 연장해 조사를 벌인다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개시가 전제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정치권이나 특검팀은 조사가 진행될 만큼 진행됐고 대북송금특검 자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번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는 국민 누구나 이견이 없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라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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