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건강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④ 가정 안에서 따뜻한 보호를

■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친가정·위탁가정 두곳이 만나
내아이·남의아이 둘다 잘키우자 의미

위탁아동엔 보호의 울타리 역할
친자녀에겐 사랑나눔 교육
가족 결속력 높여주기도

■ 보통 1~2년 정도 위탁
대부분 가족 해체 이유
위기의 가정 아동 방임 방지

경제능력·양육여건 갖춘 후
다시 가정 꾸릴수 있도록 도와
위탁가정도 새가족 맞을 준비 필요

친부모의 이혼으로 태어날 때부터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던 A양은 생후 7개월이 됐을 때 가정위탁에 맡겨지게 됐다. A양의 친부는 신용불량자로 부채가 있었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주거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A양은 건강이 나빠지게 됐고, A양의 친부는 어린 딸을 두고 계속 일만 할 수 없어 가정위탁을 의뢰하게 됐다.

▲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의 아이를 키우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을 토로하기도 하고, 양육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가진다.
A양을 위탁받은 가정은 가장인 B(48·울산 남구)씨를 포함해 아내와 딸(19), 아들(17)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 가족은 평상시에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족 모두가 위탁 양육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평소 무뚝뚝한 성격이었던 B씨는 위탁 아동을 키우면서 스스로에게 큰 변화가 왔다.

집안일을 거의 돕지 않았던 B씨는 영아인 A양이 한참 기어다니며 모든 물건을 입에 대자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퇴근하고 오면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결에도 신경을 썼다. 고등학교 3학년인 큰 딸은 바쁜 수험생 생활 가운데에도 시간을 쪼개 A양과 놀아주고, 아들은 A양이 잠투정을 할 때 직접 업어주고 달래주는 모습을 보였다.

B씨 가족은 위탁 양육을 하면서 주말마다 A양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게 되는 일이 많아졌고, B씨는 친자녀들에게도 애정표현을 많이 하게 됐다.

1년6개월의 위탁기간 동안 A양은 건강을 되찾고,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말도 배웠으며, 밥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랐다. A양의 친부는 1년6개월의 시간동안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려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다시 A양을 데려올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위탁 양육을 했던 B씨는 “친자녀를 양육할 때는 부모됨에 대한 특별한 준비 없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쁘게 지냈었는데, 위탁 양육을 할 때는 양육 경험을 살려 A양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었다”면서 “자녀들이 성장해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적었었는데, 위탁 양육을 통해 가족간의 애정도 돈독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었다. 친가정과 위탁가정이(2) 내 아이와 남의 아이(2)를 함께 키우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가정위탁의 날은 입양의 날(5월11일)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날로 꼽힌다.

보통 가정위탁을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을 가기 전까지 일반 가정에 위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가정위탁의 일부분에 해당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가 다시 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맡아 길러주는 제도다.

입양 뿐만아니라 부모의 별거, 이혼, 실직, 질병 복역, 학대 등도 해당된다. 아동이 이와 같은 이유로 친가정 안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적합한 가정을 일정기간 제공해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 친가정 복귀에 중점

가정위탁 보호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친가정 복귀’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류정미 소장은 “친부모가 당장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만, 위탁양육 기간동안 경제적인 능력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위기에 처한 가정이 가정위탁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아동(표 참조)은 총 236명. 일반위탁은 20가구(25명), 친·외조부모가 맡는 대리위탁은 106가구(135명), 친·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맡는 위탁은 57가구(76명)다.

류 소장은 “위탁을 의뢰한 친부모에게 자립계획 목표를 세워서 다시 아동을 데려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센터의 역할”이라며 “보통 위탁가정에 1~2년정도 맡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친부모는 교육과 함께 자립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돼있다”고 말했다.

울산에서 일반위탁을 받는 아동들은 대부분 가족해체가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조사와 상담 △보호조치 결정 △위탁가정 선정 △친해지기 프로그램 실시(4회) △위탁가정에 아동배치 △사례관리 순으로 가정위탁 절차가 진행된다.

◇ 또 하나의 가족 ‘위탁가정’

류 소장은 “요보호아동과 위탁가정의 비율이 1대3 정도 돼야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하지만, 울산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일반가정에서 위탁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한달에 평균 15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문의가 전부 위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위탁가정의 자녀수와 성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성별과 나이대를 가진 위탁가정이 많아진다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류 소장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 가정위탁 캠페인을 열었는데, 당일에만 20여명의 가정이 관심을 보여왔다”며 “위탁가정도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교육을 밟아야 한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한다는 기대로 꾸준하게 준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신청과 상담 및 가정조사, 서류제출, 교육, 가정방문(가족상담), 적격심사, 위탁가정 선정, 아동배치, 보수교육 및 자조모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고,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 이수,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 실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류 소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울산 지역에서 3명째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도 있다”며 “친자녀들에게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위탁 양육으로 인해 가족 결속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 울산 가정위탁 보호 현황
연도 일반위탁 친인척위탁 대리위탁(친·외조부모) 합계
2010년 27가구(32명) 67가구(87명) 116가구(157명) 207가구(276명)
2011년 24가구(27명) 54가구(83명) 112가구(147명) 200가구(257명)
2012년 현재 20가구(25명) 57가구(76명) 106가구(135명) 183가구(2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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